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당해연도 퇴직자의 연금역전 현상의 문제점 (1)
2021.01.23
제안분야
연금제도
작성자
김영삼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1.26
2846(올 공무원 보수인상율과 공무원 전체기준소득월액변동율 해석의 의문점)의 답변내용 중에 의문점을 재질의합니다. ①,②는 답변내용 임.
①2009년 이전 퇴직급여(수당)는 보수월액으로 산정되며, 보수월액은 과거금액이기 때문에 퇴직시점(예상퇴직금 조회시점)으로 현재가치화하여 퇴직급여를 산정하게 됩니다.
이 때 보수월액에 적용하는 현가화율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부칙 제10조제6항~제9항에 의거하여 2010년~현재까지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변동률을 적용하는데,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 매년 4월말에 확정(5월부터 적용)됨에 따라 1~4월 예상퇴직급여 산정시 이와 가장 유사한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합니다.
<의문> 여기서 말하는 2010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변동률은 2~3기간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퇴직 앞 둔 사람에게는 앞 질의에서 말한 1기간은 07,08,09년 3년 평균보수월액× 전년도 공무원 전체 평균기준소득월액(5월발표)÷(378.5)×지급율로 계산 된다고 2018년에 질의시 답장도 받았고 실제 계산을 해도 맞으며 또 전체연금액의 90% 가까이 차지 합니다. 1기간 보수월액을 2010년~현재까지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변동률로 한다는 잘못 기술입니다.
② 금년 경우도 공무원보수인상률이 전년보다 낮고, 5월 확정되는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변동률”은 ①신규자 증가로 5년 이하 공무원 비율 증가 및 장기재직자 비율 감소 ②시간선택제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산정에 포함 ③워라밸 확산으로 휴일근무 등 초과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 감소 등의 사유로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어,에서
<의문>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변동률이 낮아 질 예시만 제시 되었는데 전체공무원 아닌 일부분이고 중요한 전 공무원에 해당하는 봉급인상율(2.8%)과 호봉 인상의 가치는 언급 안 되어 있는데 실제 5월이 되어 봐야 알겠습니다만 만일 위 감소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다면 공무원 증원이 22년까지 되어 있는데 올해 봉급인상율이 낮으니 내년에는 연금 상승이 더욱더 낮을 거라 사료 됩니다.
답변
답변일 : 2021.01.26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담당자
강미앙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질문1>의 1기간 보수월액을 2010~현재까지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변동률로 함의 내용을 잘 못 기술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퇴직급여 산정시 2009년 이전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다음 인상률 누적치 중
첫째, 2010년 이후 공무원전체기준소득월액 평균액 변동률과
둘째, 2010년 이후 공무원보수인상률 중 높은 비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단,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산정 전인 1~4월 퇴직자의 경우는
1기간 평균보수월액 현가 시, 연금법 시행령 부칙 제10조에 따라 공무원보수인상률(2021년 0.9%)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질문2에 대해 2021년에도 신규공무원 증가, 시간선택제 공무원연금법 적용 등으로 공무원보수인상률과 기준소득월액변동률의 역전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연금 역전현상은 제도 개선 주관부처(인사혁신처)에 의견을 전달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만, 현재 주관부처에서는 제도 개선 타당성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추후에도 공단에서는 제도 개선시 고객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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