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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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 퇴직자의 연금역전 현상의 문제점 (2)
2021.01.23
제안분야
연금제도
작성자
김영삼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1.26
결론: 사실 재직자의 공무원연금 문제는 신규나 10~20년 재직자들은 현재 큰 관심과 의미가 없습니다. 옛날보다 못한 연금을 받는다라고 알고 있고 또 언제 바뀔지 모르는 연금제도이니 의미를 약하게 둘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퇴직을 불과 몇 년 앞 둔 재직자에겐 현 연금제도가 가장 관심사 일 수 밖에 없는데 현 연금제도가 1~4월 퇴직자가 5~12월 퇴직자보다 연금액이 많다던지 5~12월 퇴직자가 1~4월 퇴직자 보다 불과 몇 달 사이에 갭이 크다던지 하는 것은 잘못된 제도로서 공단차원이 아닌 관련 정부기관에 문젯점을 제시하여 입법을 하던지 하여야 합니다. 역전현상은 19,20년은 이미 그랬고 올해 5월에도 알림 공지문처럼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변동률”이 0.9% 보다 더 작아진다면 1~4월 퇴직자가 5~12월 퇴직자보다 연금을 더 받는 역전 현상이 또 나올 것이며 내년에도 봉급인상이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변동률” 보다 더 높으면 그러한 현상을 또 있을 것입니다. 앞 답변에 ‘향후에는 고객님께서 불합리하다고 느끼시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살펴, 관련부처와 협의 및 법령개정 등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라는데 있어서 계속 이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19년부터 나오는 역전현상이나 갭의 정도가 큰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생각되며 법제도의 개정을 위해 구체적 움직임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화 말고 서술로 답변해 주십시오. 수고하세요.

답변

답변일 : 2021.01.26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담당자
강미앙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공단은 말씀하신 현상에 대해 주관부처(인사혁신처)에 의견을 전달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만, 관련 부처에서는 해당 제도가 어떤 식으로 개선되는 것이 가장 타당한지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현행 제도가 종전의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였음에도 예상치 못한 상황 변화로 인해 고객님께서 지적하시는 역전현상이 발생한 것처럼, 새로운 제도 도입 시 향후의 상황 변화에 따라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저희 공단은 정책 수립기관이 아닌 제도 집행기관이므로 제도 개선에 대해 고객님께 구체적인 계획이나 당장의 법령개정을 약속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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