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임대주택 월임대료 관련
2021.01.22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문수연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1.26
안녕하세요. 현재 상계주공15단지아파트에 거주중입니다. 우연히 2021년 신규입주자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조견표를 보게 되었는데요. 같은 평수임에도 제가 내는 월임대료와 금액이 달라서 문의드려요. 저는 현재 임대보증금 116,420,000원에 월임대료 97,000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는 같은 보증금에 월임대료가 60,000원으로 나오더라구요. 100% 전세가는 같은데, 왜 월임대료가 차이가 나는 걸까요? 그리고 저는 왜 97,000원을 내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1.01.25
담당부서
서울지부
담당자
김효정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문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규정 제31조(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따라 공단은 매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임대주택을 포함한 모든 주택 임대차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국토교통부 소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전월세 전환율 하향조정, 2020년 9월 29일 시행)에 의거 법정 월차임 전환율이 4%에서 2.5%로 변경되었습니다. 주택사업운영규칙 제20조의2(임대주택의 임대조건 등)에 따라 임대조건의 변경은 재계약시에만 할 수 있으며, 고객님께서도 2022년 재계약시점에 산정되는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에 따라 금액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찾는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서울지부(02-560-2672, 김효정)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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