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임대주택 신청자격 관련
2021.01.24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변경홍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1.26
임대주택 신청자격 중 "공단에서 분양한 주택을 계약하거나 공단에서 분양알선한 주택의 알선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이 없는 자"는 제외된다고 확인하였습니다.
저는 2015년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삼송힐스테이트라는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했다가, 2018년 2월에 매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 매입당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매입했었는데요,
해당 아파트를 매입했었던 제가 임대주택 신청자격 중 "공단에서 분양한 주택을 계약하거나 공단에서 분양알선한 주택의 알선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이 없는 자"에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1.01.25
담당부서
주택실
담당자
서희나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입주자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임대주택 입주자격으로는 '공단에서 분양한 주택을 계약한 사실이 없는 자' 등 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고객님의 경우 고양삼송 상록힐스테이트를 분양계약(계약일자 : 2013. 4. 6.) 하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해당 내용이 맞다면 입주자격에 불충족됨을 안내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주택사업실(02-560-2599, 서희나)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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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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