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임용전 군복무기간(방위만기자) 추가 신청 관련
2021.01.25
제안분야
기여금
작성자
김훈태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1.27
수고가 많으십니다.
며칠전 공단으로 부터 임용전 군복무기간(방위만기자) 신청 안내 문자를 받고
작성을 해서 팩스로 송부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싶어서 부탁드립니다.
1.환급을 받는건지, 추가로 납부를 해야 하는건지
2.환급 또는 납부를 해야한다면 시기와 금액 등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1.01.27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
담당자
한정숙
첨부
안녕하세요. 김훈태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임용전 군복무기간(방위만기자) 추가 신청 관련 문의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상 재직기간은 최대 33년까지만 인정됨에 따라 고객님께서는 1월 현재 32년 11개월로 재직기간이 인정되어 있으므로 신청하신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은 1개월 승인(2021.1.26일자)되었으며, 이에 따라 승인된 개월수만큼의 소급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재직기간이 33년이 된 이후에는 더이상 납부하실 일반기여금 및 소급기여금은 없습니다.
금번 소급기여금 납부금액은 이자 발생으로 매일 변동(2018년9월 당시 기여금액×추가산입개월수 + 이자)되므로 정확한 납부금액과 방법에 대해서는 공단 가입자관리실(02-560-2269, 한정숙 과장)로 문의하시면 확인가능합니다.
답변에 추가 문의사항 및 불편 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유의하시길 바라며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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