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공무연금
2021.01.26
제안분야
공적연계
작성자
황**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1.28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수외 소득 및 소득월액보험료 안내서가 2021. 01. 20.와서 확인한바 변경전 보험료가 월 102,400원에서 변경후 126,990원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인상된 이유를 묻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전년도 연금액이 2,814천원에서 금년도 년 연금총액이 3,504천으로 변경통보되어 소득월액 보험료가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변경통보된 연금 총액 3,504천원이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답변일 : 2021.01.26
담당부서
서울지부
담당자
정현수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된 공무원연금 실지급액의 적정여부를 문의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공개VOC이므로 개인정보인 지급내역을 기재해주신 이메일로 발송해드릴 예정이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경우 2020년 1월 정산차액 환급금인 1,925,040원이 추가로 입금됨에 따라 2019년 대비 연금총액이 인상된 것은 맞습니다. 또한 2019년은 소득에 따라 연금 우선정지금액이 월 652천원에서 2020년 우선정지금액이 월 374천원으로 줄어듦에 따라 전년대비 실수령액이 늘어난 부분도 있으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찾는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콜센터(1588-4321) 혹은 서울지부 정현수 주임(02-560-2578)에게 연락주시면 문의사항 질의가 가능합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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