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매월 받는 공무원연금이 소득으로 인정되는지.?
2021.02.26
제안분야
연금수급자
작성자
임병운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3.02
안녕하세요 ? 저는 1998년 9월 퇴직하였으며, 동년 10월 연금개시가 되었습니다. 2022년 7월 부터 국민건보료가 달라진다하며 건보료 책정기준에 소득요건이 있어서, 저와 같은 경우 공무원연금이 소득으로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02년 1월 1일 이후의 공무원 연금이 소득으로 인정된다는 말을 들은것 같아서 문의글 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

답변일 : 2021.03.02
담당부서
서울지부
담당자
정현수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현행규정상 저희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연금수급자의 지급내역과 관련한 정보를 건강보험공단에 이관한 뒤 건강보험공단에서 연금소득과 더불어 개인에 대한 이자, 배당소득 등 기타의 소득을 합산하여 보험료 산정에 기초가 되는 소득월액을 산정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의주신 사항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의 기준과 규정이 개정되는 사항으로 저희 공단에서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기에는 변동가능성 등의 문제가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2022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변동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주시면 더욱 명쾌한 답변을 얻으시리라 예상됩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찾는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콜센터(1588-4321)로 연락주시면 문의사항 질의가 가능합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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