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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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전 국민연금 불입액 공무원연금 지급액에 합산신청 가능한지?
2021.03.08
제안분야
연금제도
작성자
고**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3.10
1995.02.03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9.12.31 퇴직함에 따라 2010.1월부터 공무원연금을 수령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임용전에 1989~1994년까지 충주시의료보험조합(현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국민연금을 불입하고 퇴직하면서 국민연금 일시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습니다.
전언에 의하면 공무원 임용전 국민원금 일시불수령액을 불입하고 공무원연금 불입기간과 수급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위 저의 경우 공무원연금 불입기간 연장 및 수급액 조정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필요한 구비서류는 무엇인지요
공무원연급 수급액 조정이 불가능하다면 그 사유와 근거 법조문 또는 관련규정을 말씀해 주십시요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1.03.09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
담당자
김현아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올 한해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공적연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님께서 문의주신 내용으로 보아, 고객님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공무원 임용전인 1989~1994년으로 위 기간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부칙<제9431호> 제2조 제2항에 의거 공적연계 신청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부칙 <제9431호, 2009.2.6.>
제2조(연계신청 대상자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8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또는 직역연금과 직역연금 간에 이동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연계신청 할 수 있다.
1. 국민연금가입자이었던 자가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7월 23일 이후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2. 이 법 공포일 당시 각 연금법에 따라 연금에 가입되어 있거나 해당 연금법을 적용받는 기관에 재직,복무 중인가(이 법 공포일 이후 신규로 가입하거나 재가입한 자를 포함한다)가 공포일 이후에 다른 직역연금이나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가입자관리실(02-560-2669)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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