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조기퇴직연금 수령 취소 가능한지요
2021.04.12
제안분야
연금수급자
작성자
노양호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4.14
저는 조기퇴직하여 `20.11월부터 조퇴연금을 약 5개월 수령했는데, 이 수령액을 반납하고 취소 가능한지요? 이유는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만60세에(`22.11월) 퇴직하고 정상연금을 수령하기를 원함.
답변
답변일 : 2021.04.12
담당부서
대전지부
담당자
이석재
첨부
안녕하세요. 노양호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조기퇴직연금 취소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기퇴직연금 신청 및 수급 이후, 공무원으로 재임용하여 재퇴직하는 경우에도 조기퇴직연금 취소는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퇴직연금 종류의 변경은 처음 조기퇴직연금을 수급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찾느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풀린 날씨만큼 마음까지 포근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대전지부(042-600-0532, 이석재)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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