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공무상재해 요양비 신청 관련(6)
2021.05.02
제안분야
재해보상
작성자
조동연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5.04
아울러, 기존에 요청드린 사항을 다시 한번 요청 드립니다. 구상권 문제 해결을 위해, 약제비가 계속해서 30일 이내에 해당되더라도 가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합의서를 제출하여 이를 소명하더라도) 지급할수 없다는 등의 사실관계 적용의 문제점을 확인코자 하니, 제 신청건과 관련된 공무상 재해 보상 관련 규정 또는 지침 일체를 공개(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답변일 : 2021.05.04
그리고 요청하신 고객님의 요양급여비용 신청건과 관련하여 재해보상법 관련 조항 및 인사혁신처 고시를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요양급여비용 담당 차장(02-560-2524, 박은서)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공단은 고객님의 "믿음직한 평생동행"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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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