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공무원연금공단 전화안내멘트 시정이 필요합니다
2021.05.10
제안분야
기타
작성자
조**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5.12
-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직원검색을 통해 근무시간 이전에 전화를 걸면 09:00 이전까지(정확히 08:59:59까지)는 [근무시간 전이라 연결할 수 없다.]는 자동안내(음성)를 하고 있습니다.
- 정부 그 어느부처도, 전국 지자체도, 다른 그 어느 공공기관도 근무시간 전이라도 전화를 걸면 신호음은 울리고, 통화도 할 수 있는데, 유독 귀 공단만큼은 09:00 땡이 되어야만 신호음으로 바뀌고, 해당직원과 통화를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늦어도 근무시작 30~40분전에는 대부분 직원들이 출근해 계실텐데 말입니다.
- 궁금한 점은, 귀 공단에 근무하시는 분들 중 이러한 내용을 알고계셨는지? 알고계신분이 단 한분이라도 있으셨다면 시정해야겠다는 생각은 안드셨는지 궁금합니다.
-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그럴수 밖에 없는 이유라도 있다면 그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라며, 그렇지 않다면 다른 정부부처나 기관들 보다는 공무원연금공단이 우위에 있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정건의를 드리는 것이니 바로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답변일 : 2021.05.11
담당부서
홍보실
담당자
김상민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고객님께 불편을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전화안내멘트 시정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에 따라 근로자 보호, 상담시간 등에 대한 음성안내를 2018년 10월 콜센터를 시작으로 금년 초에 모든 공단 민원전화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상시 5인이상 근무하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50조에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입니다. 이에 따라 공단 직원의 근무시간은 평일 오전9시~오후6시(휴게시간 제외)입니다.
* 참고로 공단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며, 근로자입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일반 업무뿐만 아니라 고객의 전화를 받는 것도 근무의 일환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어기고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고객의 전화를 받도록 한다면 근로시간 조정, 초과근무수당 지급 등의 근로조건 변경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의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충분히 사료되오나, 일찍 출근한 직원이 차분히 그날의 근무준비를 할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더 나은 고객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일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홍보실(064-802-2319, 김상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참여와 상담 > 국민제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제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