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전년도 대비 연금과 퇴직수당의 절대액 감소 공무원 수
2021.05.13
제안분야
연금제도
작성자
김영삼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5.17
올해 평균기준소득월액의 감소로 20년 12월보다 21년 5월에 연금이나 퇴직수당의 절대액이 감소된 공무원 수를 알고 싶습니다.
33년 기여금 납부완료자들의 퇴직예정자들이라 추정 됩니다.
아울러 만원 대 단위로 인원수를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답변일 : 2021.05.14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담당자
오경호
첨부
안녕하세요.
공단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퇴직급여는 개인별 적용보수(보수월액 및 기준소득월액)와 재직기간, 연도별
지급률에 의하여 산정됩니다.
○ ’09년 이전기간의 퇴직급여 중 연금은 ’07년~’09년까지 평균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되며, 일시금은 2009년말 보수월액으로 산정됩니다. 이러한 보수월액과
평균보수월액은 과거 금액이기 때문에 퇴직시점(예상퇴직금 조회시점)으로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급여를 산정하게 됩니다.
○ 이때 평균보수월액 등에 적용하는 현가화율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누적된
공무원보수인상률(’10년~’21년)과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변동률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을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후자의 금액이 높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변동률을 현가화율로 적용하고 있는데,
○ 올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 전년대비 4만원 감소(539만원→535만원)
하면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변동률이 하락(42.40%→41.35%)함에 따라
2009년 이전 재직기간의 5월 예상퇴직금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 현재가치환산율(현가화율) 이란?
☞ 공무원연금법(제9905호, 2009.12.31.) 개정에 따라 급여산정의 기초가 되는
적용보수(보수월액→기준소득월액)가 변동되었습니다. 2009년 보수월액 및
평균보수월액을 퇴직시점(재직자는 예상퇴직금 조회시점)으로 현가화하는것임.
(2가지 방법으로 현가화하여 높은 금액을 적용함)
○ 상기 사례에 해당하는 공무원 분들의 퇴직 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사료 되오나, 2022년 이후 공무원보수인상율,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 결정되어 고시되면 현재가치환산율이 변동되어 퇴직연금 등의 급여가 재산정되기 때문에 실제 급여 감소된 것을 볼 수 없어 급여액 감소자 파악이 곤란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공무원연금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 오경호(064-802-2025)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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