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임대주택 가점 산정 관련 문의
2021.05.13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송준호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5.17
현재 서울에서 재직 중인 공무원입니다.
상계주공 21. 5. 17. 추가 모집공고가 떠서 공고문을 보던 중 궁금한 점이 몇가지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월 임대료 가점을 받으려면 조견표상 2조건 이상이면 되는지요?(월임대료비율 산정방식이 궁금합니다.)
2. 단독세대주도 배정이 된 사례가 있는지요?
3. 단독세대주에 대한 감점 -10점은 언제 생긴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정치권이나 서울시 등에서 무주택 1인가구에 대해 특공 물량을 배정하는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진행 중인데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답변
답변일 : 2021.05.13
담당부서
서울지부
담당자
김효정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공무원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신청시, 월임대료를 30%이상 납부하는 2조건 이상을 선택하는 세대의 경우 월임대료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2. 단독세대주가 선정되어 배정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3. 단독세대주 감점 방식은 2019년 12월 주택사업운영규정 개정에서 추진되었고, 2020년 7월 1일 모집 공고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우리공단 공무원임대주택은 평균 면적 상 가족단위의 미래세대(신혼부부, 영유아, 다자녀 가정 등)지원에 보다 집중하고 있으며, 한정된 공무원임대주택 공급량과 1인가구 수요를 고려하여 가점제도의 개선이 논의중에 있습니다. 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찾는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서울지부(02-560-2672, 김효정)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