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공무원연금제도>의 모순점 질의가 사라졌습니다
2021.05.12
제안분야
연금제도
작성자
김영삼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5.14
5.11일자로 업무상담에 <10년 만에 나타난 현 공무원연금제도의 모순점 >의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올렸는데 사라졌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위 문의사항 유형을 ‘업무상담’으로 올려주셨으나, 정확한 민원 유형 관리 및 업무효율화를 위하여 제도개선 의견 등 고객의 제안과 관련된 사항은 ‘고객제안’으로 유형 변경되어 처리됨을 안내드립니다- 라고 답변하면서 국민제안에는 불채택으로 되어있습니다 .
제가 올린 이유는 모순의 주제인 삭감의 이유는 익히 알고 있어 확인차 뿐 아니라 많은 공무원이 들어오는 업무상담사례에 올려 이런 문젯점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자 함에도 있습니다. 제안으로 올리지 않는 내용을 공단에서 마음대로 이런 내용을 고객제안에 분류한다는 것은 다분히 의심을 살 여지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 내용이 불법이고 부당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보는 업무상담사례에 복귀 시켜 주십시오.
앞으로 공무원연금제도나 기준소득월액의 감소 이유의 문젯점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제안도 할 것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의 재직자나 퇴직자가 있으므로 존재하는 공기업 입니다.
공무원의 목소리를 복잡한 원칙을 세워 여론을 잠재우고 집행기관이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적당히 넘길 생각 이제는 마시고 문젯점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는 자세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올 2월 퇴직자가 같은 조건의 재직자 보다 8만원 연금이 많다는 아래 글도 보이는데 이게 한 두 명의 문제고 올해 만 그럴 까요? 문제의 심각성을 다음에 기술하고자 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1.05.13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저희는 고객님께서 올려주신 내용이 공단 업무에 대한 단순 문의나 상담이 아니라 연금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답변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이라 판단하여 VOC 유형을 변경한 것입니다. 고객님의 민원내용과 그에 대한 답변은 업무상담 코너와 동일하게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민원상담-국민제안’ 카테고리에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공개되어 있기에 고객님의 민원을 숨기거나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고객님과 이 글을 읽으실 다른 분들의 편의를 위해 직전 문의하신 민원에 대한 답변 내용을 이곳에도 첨부하여 드립니다.
말씀하신 사항 외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십시오. 더불어 코로나19 시국에 항상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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