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퇴직수당관련
2021.05.26
제안분야
퇴직급여
작성자
이승현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5.28
현재 질병휴직중입니다. 휴직기간에 기여금도 계속하여 납부하고있습니다. 매월 퇴직수당을 조회해보면 매월 약 20만원 정도 줄어드는걸 확인하였습니다. 휴직 중 기여금도 납부하고 있는데, 퇴직수당이 오르진 않아도 오히려 매월 줄어드는 부분은 이해가 가질않습니다. 기준이 어떤건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일 : 2021.05.27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담당자
강수경
첨부
이승현고객님, 안녕하세요.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퇴직급여는 개인별 적용보수(보수월액 및 기준소득월액)와 재직기간, 연도별 지급률에 의하여 산정됩니다.(관련근거 법 부칙 제15523호, 2018.3.20. 제15조 및 영 부칙 제29181호,제10조) ○’09년 이전기간의 퇴직급여 중 연금은 ’07년~’09년까지 평균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되며, 일시금은 2009년말 보수월액으로 산정됩니다. 이러한 보수월액과 평균보수월액은 과거 금액이기 때문에 퇴직시점(예상퇴직금 조회시점)으로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급여를 산정하게 됩니다. ○이때 평균보수월액 등에 적용하는 현가화율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누적된 공무원보수인상률(’10년~’21년까지 36.34%)과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변동률(41.35%)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을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후자의 금액이 높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변동률을 현가화율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적용되는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20년 소득)이 전년대비 4만원 감소(539만원→535만원)하면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변동률이 하락(42.40%→41.35%)함에 따라 2009년 이전 재직기간의 5월 예상퇴직금액이 감소하거나 인상폭이 과거에 비해 낮은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가치로 환산한 보수월액에다 연금지급률을 적용하여 연금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관련규정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되어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현재가치환산율(현가화율) 이란? ☞ 공무원연금법(제9905호, 2009.12.31.) 개정에 따라 급여산정의 기초가 되는 적용보수(보수월액→기준소득월액)가 변동되었습니다. 2009년 보수월액 및 평균보수월액을 퇴직시점(재직자는 예상퇴직금 조회시점)으로 현가화하는 것임.(2가지 방법으로 현가화하여 높은 금액을 적용함) ○ 현재가치환산 기준이 되는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 낮아진 사유는 금년도의 경우에는 코로나19에 따른 공무원의 고통분담 차원으로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한 연가보상비 감소(국가직 공무원 연가보상비 예산 삭감) 및 전년대비 낮은 공무원 보수인상률(2.8%→0.9%) 원인과 더불어 ○ 소득이 낮은 신규 공무원의 증가로 저소득 단기(5년 이하) 재직자 비율은증가와 고소득(20년 이상) 공무원 비중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인 것을 판단됩니다. ○ 위와 같은 사유로 고객님의 2021년 3월 퇴직수당 산정시 현가화율이 1.42404227이었으나, 2021년 5월 현가화율이 1.41347424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2009년 이전기간 퇴직수당을 산정하는 보수월액이 1,758,246원(1,234,687원×1.42404227)에서 1,745,198원(1,234,687원×1.41347424)로 감소되었으나, 전 기간 퇴직수당금액은 19,777,870원 → 20,318,170원으로 증가되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이러한 현가화율 감소현상은 이는 금년도 퇴직자에게는 이대로 적용되지만 2022년 이후 퇴직자는 2022년 공무원보수인상률 및 2021년 소득을 기초로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결정에 따른 공무원전체의 기준소득월액평균액을 기준으로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퇴직수당을 산정하므로 변동될 수 있으며, 현재 보시는 금액은 예상치임을 다시 한번 안내하여 드립니다. ○ 추가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연금운영실 강수경주임(064-802-2253)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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