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일반기여금및 경력인정 퇴직연금
2021.05.31
제안분야
기여금
작성자
전형순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6.02
저는 2020년 법이 개정되어2020년6월1일부로 4년3개월 주식회사 경력을 100%인정 받았습니다.그래서근1에서 근5호봉으로 교육청에서 인정받아 봉급은 변동되었는데 그시점은 2월에 소급적용되었습니다 법이 바뀌어 실업계교원 동일교과라서 2020년6월1일부터 적용되었는데 그때는 모르고 있다가 2021년 2월에 소급해서 4호봉3개월 봉급을
인정받아 기본급및 수당도 소급해서 한꺼번에 2021년2월에 받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5월 퇴직연금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퇴직연금과 관계있는 기여금은 현재 평소와 똑같이 2020년에서2021년 자동승급된 1호봉에 해당하는 기여금만 5월부로 올랐습니다
작년 6월1일부터 소급적용된 4호봉3개월에 해당하는 일반기여금은 지금도
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은 전혀 오르지않고 있어서
너무 답답합니다.일반기여금 4호봉3개월분은 왜 봉급에서 납부하지 않고 있는가
너무 궁금합니다. 저는 연금에 4호봉3개월 경력인정 받은것은 전혀 인정을 못받고 있습니다
봉급은 4호봉3개월 인정받았는데 퇴직연금과 수당도 변동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일 : 2021.06.01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
담당자
나진희
첨부
안녕하세요. 전형순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호봉 재획정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변경'에 대한 답변은 5.31. 유선으로 안내드린바와 같습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찾는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풀린 날씨만큼 마음까지 포근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가입자관리실(☏ 02-560-2598, 나진희 주임)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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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