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지급개시 연령이 궁금합니다.
2021.06.22
제안분야
개정연금법
작성자
명노용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6.24
1970. 1. 1. 출쟁자의 경우 질문1) 1995. 12.31. 임용자와 1996.1.1 임용자의 지급개시 연령이 궁금합니다. 질문2) 임용일 1일 차이에 따라 지급개시 연령이 몇년 차이나는 경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이는데... 연금공단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닌지..?

답변

답변일 : 2021.06.23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담당자
김주영
첨부
안녕하세요. 명○○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 1995. 12. 31. 이전 임용자의 연금지급개시연령 ◇ 적용대상 - 2001. 1. 1. 재직 중인 공무원(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임용되었거나,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공무원으로서 1995년 12월 31일 이전의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경력을 합산 받은 사람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우선 적용 ◇ 적용기준 - 2000. 12. 31. 기준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공무원은 퇴직한 때부터 지급 - 퇴직연도별로 정한 해당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지급 <연도별 지급개시연령> 2001년 ~ 2002년 : 50세, 2003년 ~ 2004년 : 51세 2005년 ~ 2006년 : 52세, 2007년 ~ 2008년 : 53세 2009년 ~ 2010년 : 54세, 2011년 ~ 2012년 : 55세 2013년 ~ 2014년 : 56세, 2015년 ~ 2016년 : 57세 2017년 ~ 2018년 : 58세, 2019년 ~ 2020년 : 59세 2021년부터 : 60세 - 2000. 12. 31. 기준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공무원이 재직기간이 20년에 도달하고 2001년 1월 1일 개정법률 시행 당시 재직기간이 20년에 미달하였던 기간 이상을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그 때부터 퇴직연금을 지급 - 기타 근무상한연령, 계급정년 도달 시 퇴직연금 지급 □ 1996. 1. 1. 이후 임용자의 연금지급개시연령 ◇ 적용대상 - 이 법 시행 당시(2016. 1. 1.)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서 199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 사이에 임용된 공무원(2010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공무원으로서 199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 이전의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경력을 합산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음) ◇ 적용기준 - 이 법 시행 후 퇴직하는 경우의 퇴직연금은 법 제43조제1항제1호 및 법률 제9905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퇴직연도별로 정한 해당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지급 <연도별 지급개시연령> 2016년 ~ 2021년 : 60세, 2022년 ~ 2023년 : 61세 2024년 ~ 2026년 : 62세, 2027년 ~ 2029년 : 63세 2030년 ~ 2032년 : 64세, 2033년부터 : 65세 - 다만 60세 미만 정년, 계급정년, 직제정원개폐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의 퇴직연금은 다음과 같이 퇴직연도별로 정한 해당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지급 2016년 ~ 2021년 : 퇴직사유가 발생한 때 2022년 ~ 2023년 :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경과한 때 2024년 ~ 2026년 :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 경과한 때 2027년 ~ 2029년 :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경과한 때 2030년 ~ 2032년 :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4년 경과한 때 2033년부터 :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경과한 때 공무원연금은 법 개정을 통해 퇴직연금 개시연령은 65세 개시되는 것을 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연도별로 지급개시연령을 달리하였고 1995년 임용자는 종전규정을 따르돼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국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며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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