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질병휴직 기간 중 퇴직수당 지급(증액)되지 않은 것이 확실한가요?
2021.07.07
제안분야
퇴직급여
작성자
한영임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7.09
7.7 전화로 문의 드렸는데, 이해가 안가 다시 확인질문하게 되네요 현재 질병휴직중이고, 휴직기간에 기여금 계속하여 납부하고있습니다. 21년 3월부터 휴직이며~22년 2월까지 휴직 예정입니다. 퇴직수당이 6월까지는 23만원정도씩 증액되었는데, 이번 7월에는 증가액이 0원이어서 질문드렸었습니다. 들은 답변 내용은 - 7월부터~ 내년2월까지 퇴직수당이 하나도 오르지 않을 것(즉 0원)이라 했고 - 복직하면 그때부터 다시 오르게 된다고 (소급 지급은 되지 않으며)하셨는데 질문1) 기여금을 매달 내는데, 퇴직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이유가 잘 납득이 안되며 질문2) 휴직기간중 3,4,5,6월은 퇴직수당이 증액되었는데, 7월부터 증액안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생각해도 잘 납득이 안되어 확인차 다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일 : 2021.07.09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담당자
김금강
첨부
안녕하십니까? 한영임 고객님 공단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객님은 2021. 3월부터 휴직중으로 퇴직수당이 6월까지는 증액되었는데 7월에는 증액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문의를 주셨습니다. 퇴직수당은 2009년 이전(1기간)과 2010년 이후(2·3기간)로 나뉩니다. 1기간의 퇴직수당은 매년 5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동일한 금액으로 변동이 없고, 2·3기간의 퇴직수당은 [최종기준소득월액 * 2·3기간 재직기간 * 지급비율]로 산정되는데 재직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매월 변동됩니다. 퇴직수당 계산 시 적용되는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5항에 의거,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정직기간 및 강등 기간의 2분의 1을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휴직기간에는 평상시의 1/2 만큼(2개월이 지나야 재직기간으로 1개월 인정) 재직기간이 인정되기 때문에 4월과 6월에 퇴직수당이 증액되었으며, 5월에는 재직기간은 증가하지 않았지만 기준소득월액이 증가하여 퇴직수당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7월, 9월, 11월은 퇴직수당 변동이 없고 8월, 10월, 12월에는 퇴직수당이 변동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연금운영실(064-802-2489, 김금강 주임)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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