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공무원연금지 구독료와 구독 기간에 대하여
2021.07.13
제안분야
기타
작성자
임갑출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7.15
은퇴 후, 연금지를 계속 구독하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구독 기간이 8월 부터 다음 해 7월까지로 해마다 12,000원을 계좌이체하였습니다. 연금공단으로부터 '정기구독이 2021년 7월로 만료된다.'는 카톡을 받고 공단에 전화하여 1년 6개월 구독료 18,000원을 계좌이체해도 되는지 문의했는데 된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18,000원 이체하면서 구독기간을 잘못 말했어요. 즉, 18,000원이면 2023년 1월까지 구독료가 되는데, 잘못 게산하여 2022년 12월까지 구독료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공단에서 잘 처리하시리라 믿지만, 저의 지금 계산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답변일 : 2021.07.14
담당부서
홍보실
담당자
윤유진
첨부
안녕하세요. 임갑출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주신대로 18,000원 이체가 확인되며, 월 구독료는 1,000원이므로 18개월간의 구독료가 납입되었습니다. 따라서 고객님의 구독기간은 올 8월부터 2023년 1월까지입니다. 이와 같이 처리될 예정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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