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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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33년 도과자의 이전 경력 합산 처리 방법 제안
2021.07.21
제안분야
기여금
작성자
김옥례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7.23
1983.3.1 교사로 임명되기 전 1년 4개월(1979.12.01~1981.3.4.)의 공무원 경력을 합산하려 하는 데 불가한 사유가 궁금합니다.
공무원 연금법에 33년의 연금불입 기간이 지나면 합산이 불가하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있지 않기에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전의 공무원 경력을 합산한 후 그에 상응하는 최근의 기여금 납부 기간을 제외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33년 도과자는 불가하다는 이유나 타당한 근거를 알려주셔서 저같은 피해자가 없도록 공지해 주세요
답변
답변일 : 2021.07.21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
담당자
김동주
첨부
안녕하세요, 김옥례 고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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