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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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하면 기여금 납입기간이 33년을 초과하는경우
2021.09.06
제안분야
기여금
작성자
홍**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9.08
군복무기간 : 1986.12 ~ 2007.6 공무원 근속기간 : 2007.7 ~ 현재 합산하지 않은상태이며 현재기준 연금합산시 기여금납입기간이 33년을 초과함 합산하는경우 초과납 기여금처리가 궁금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현재 군인연금 월액이 1,998,440 (20년7개월) : 현재 정지중 현재기준 공무원 연금액이 1,638,760원으로 합이 약 360만원 입니다. 현재 퇴직 기준으로 합산하면 수령액변동이 얼마나 되나요

답변

답변일 : 2021.09.08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
담당자
김은정
첨부
안녕하세요. 홍원희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재직기간 합산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금합산으로 인해 재직기간 상한이 도래한 경우 초과 납입한 기여금은 반환처리 됩니다. 2. 군인 경력에 대한 재직기간, 보수월액 등 퇴직급여 산정에 필요한 자료 부재로 합산 후 예상연금액이 안내 불가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고객님께서 합산 신청을 해주시면 해당 신청 내역을 근거로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고객님의 급여 자료를 수신하여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합산 승인 후에는 예상퇴직급여 화면을 통해 예상연금액을 확인 가능하시며, 재직중 어느때든 취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찾는 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풀린 날씨만큼 마음까지 포근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가입자관리실(02-560-2609, 김은정)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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