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공무원 임대주택 하자 보수와 관련하여 글 남깁니다
2021.09.09
제안분야
시설하자처리
작성자
권숙경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9.13
9월 5일에 대구에 있는 아파트에 입주를 하였습니다. 처음 집을 방문 하였을 때 베란다 양쪽이 다 곰팡이가 심해서 누수 관련 하자보수 요청을 하였습니다. 얼마 후 공단쪽에서 처리를 완료하였다고 해서 확인하니 곰팡이가 없어졌기 때문에 누수도 처리가 된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신혼집으로 입주하였기 때문에 도배와 장판에 신경을 써서 제가 비용을 지불하여 깨끗하게 시공을 하였습니다. 입주 전 청소를 하려고 보니 베란다 천장 페인트가 떨어지고 금이 간 곳에 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안방 천장에도 누수가 되어 물때문에 벽지가 누렇게 되었습니다. 지역 공단에 이야기 하니 업체와 공단 직원과 관리 사무소에서 방문을 하겠다 하였으나 방문하기로 한 전날 연락이 와서 오기로 한 업체가 옥상 누수 공사만 하므로 처리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공을 한 업체와 시간을 정하고 공사를 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 업체가 전에 저희 집을 시공하였던 곳인데 처리가 제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안방에 벽지가 점점 누렇게 되고 곧 곰팡이가 생길 것 같습니다. 바른지 한달도 안됐는데, 보상을 받아야 할 것 같아서 글을 남깁니다. 공무원 임대주택은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대여하는 곳이기에 신뢰하고 신청하였는데 업무의 처리 방식이 너무 안일한 것 같아서 당황스럽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답변일 : 2021.09.13
담당부서
대구지부
담당자
강창영
첨부
안녕하세요 권숙경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기에 앞서 임대주택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하자는 공단과 계약한 업체가 곧 연락을 드리고 방문하여 보수할 예정이며, 안방의 벽지가 보수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해질 경우 누수로 인해 변색된 부분을 공단에서 새로 도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 및 불만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 대구지부(053-715-5441, 강창영 대리)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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