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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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금 33년 납부후 계속 공무원 근무시 퇴직급여 산정에 관한 문의
2021.09.23
제안분야
퇴직급여
작성자
강준희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9.27
33년 기여금 납부종료 시기가 도래되고 이후 3년후 정년퇴직 예정인데요. (1) 33년 기여금 납부가 종료되더라도 "공무원 퇴직할때까지는 퇴직급여는 통상의 10만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른다"라고 주장하는 분과, (2) 33년 기여금 납부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확정된 퇴직급여액은 그 이후 공무원을 더 하더라도 변동은 없다 라고 주장하는 분이 계십니다. 제2의 인생설계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어느 쪽이 많은지 합리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1.09.24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담당자
김소희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의 문의사항은 기여금 면제(33년) 후에도 연금이 증가하는지로 사료됩니다. 퇴직급여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준소득월액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기여금 납부(33년)가 완료되면 연금지급률도 종료되지만 급여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이 변동되는 매년 5월에 퇴직수당 및 퇴직급여가 변동됩니다. 또한 연금의 경우에는 퇴직시까지의 평균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됨에 따라 매월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금운영실 김소희주임(064-802-2498)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연금공단은 고객님의 '믿음직원 평생동행'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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