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재직공무원 퇴직시 소득공백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는 것이 황당합니다.
2021.09.27
제안분야
개정연금법
작성자
허정수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10.06
현재 재직 중인 73년생이하 공무원들은 퇴직후에 5년간 소득이 전혀없습니다.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여기 대책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여서 한심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대책을 세워서 소득없는 공무원이 쏟아지는 것에 대한 취업알선이나 공무원정년연장이나 대체소득제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합니다. 도대체 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답변일 : 2021.10.05
담당부서
연금연구소
담당자
최성영
첨부
안녕하십니까?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73년생 이하 공무원들은 퇴직 후 5년간 소득공백이 발생하므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금지급개시연령 제도는 인구의 급격한 고령화, 연금수급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공무원연금 재정수지 악화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관련 법 개정 시 제도 변화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경과 규정을 두어 개시연령이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이러한 경과규정이 진행 중이고 여전히 미래 연금 수지 악화가 문제되는 상황에서 연금의 지급 개시연령과 정년퇴직연령의 차이에 따른 소득공백 발생 현상(이하 ‘소득공백현상’이라 합니다.) 문제를 연금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해소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더구나 소득공백현상은 공무원 연금제도의 개선 차원의 노력보다는 공무원 인사와 보수에 관한 국가 정책적 측면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고객님께서 소득공백현상 대책으로 열거하신 정년연장, 취업알선도 연금제도 부분의 개선과제라기보다 공무원의 인사정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결국 소득공백현상 해결을 위해서는 공무원 보수체계 등에 관한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사안으로 사료되며, 최종적으로는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기에, 공단으로서는 이와 관련한 당장의 제도 개선을 약속드리지 못하는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정년연장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소득공백으로 인한 고객님의 우려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공단도 추후 제도 개선 추진 시 관계부처에 의견을 고객님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퇴직 이후부터 연금 개시 전까지 소득이 없는 기간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조기퇴직연금이라는 제도를 통해 지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까지 연금을 당겨 받으실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 소득공백현상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활용 가능한 제도를 안내드리는 것이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부족하지만 이해하실 수 있는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오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코로나19 시국에 항상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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