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최초 연금액 계산 관련
2021.09.29
제안분야
퇴직급여
작성자
조**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10.08
저는 2021년 8월 11일에 은퇴한 퇴직공무원입니다. 은퇴시에 이미 연금수급자격을 충족했기 때문에 8월 12일부터 수급자격이 있습니다. 9월 25일에 최초 연금을 받았는데, 8월 12일부터 30일까지의 연금은 제외하고 9월분만 지급되었습니다. 8월의 봉급은 11일까진 일할로 계산하여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12일부터 30일까지는 연금으로 주려나 보다 했는데, 그렇지 않아서 의아했습니다. 담당자에게 전화하니 공무원연금법 34조(연금인 급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급여분을 지급한다)를 근거로 그렇게 지급해 왔다고 합니다. 제가 당해 규정은 지급시기에 관한 것으로 이 규정을 근거로 당연히 19일간의 연금을 제외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다고 했더니 본인이 결정하기는 힘드니 차라리 문서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합니다. 퇴직하는 달의 근무일수에 따라서 월급을 일부만 지급할 지, 전부를 지급할 지가 결정되고 제가 속한 직장에서는 50%이상을 근무하면 전액지급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할 계산 지급입니다. 16일 이상을 근무하여 월급전액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다음달 분부터 지급되는 것이 맞으나, 일할 계산하여 일부만 지급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월급을 받지 못한 나머지 기간의 연금까지 포함하여 지급받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연금공단이 연금법 34조를 지금까지 담당자의 말처럼 해석하여 운영해 왔다면 문제가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되며, 담당자의 해석이 맞다면 관련규정을 개정해서라도 불합리함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1.10.08
담당부서
연금연구소
담당자
최성영
첨부
안녕하십니까?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는 ‘퇴직일이 속한 달 16일 미만 근무 후 퇴직하여 해당 월의 보수를 근무일수로 일할 계산하여 받았다면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연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근로를 통해 지급받는 보수와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는 지급기준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공무원 보수는 그와 관련한 법령과 규칙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고 공무원 퇴직연금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지급합니다. 공무원연금법(이하 ‘법’이라 합니다.)에 따르면 공무원이 퇴직하는 달의 보수를 일부만 수령하였다고 하여 경우 나머지 재직하지 않은 일수에 대한 급여를 퇴직급여 형태로 보완하지는 않습니다. 법이 연금의 지급 시기를 이렇게 정한 것은 연금의 산정방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법상 퇴직연금은 공무원 개인의 소득과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산정되는데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年月數)’로 계산합니다.(법 제25조) 즉 공무원 ‘임용일이 속한 달’과 ‘퇴직일 전날이 속한 달’은 재직기간 계산 시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온전히 한 달로 셈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 납부하는 기여금 역시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1회 납부합니다.(법 제67조) 고객님의 경우 8월 11일에 퇴직하셨다면, 8월 한 달은 근무일로 일할계산하지 않고 온전히 1달의 재직기간으로 인정하여 퇴직급여를 산정합니다. 이에 형평상 8월 기여금은 한 달분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퇴직연금의 급여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날이 속하는 달(8월)의 다음 달(9월)부터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이처럼 공무원연금법에서 기여금 납부와 급여결정에 필요한 재직기간을 연월수로 계산하고 있는 것은 퇴직 공무원의 퇴직급여를 보다 충분히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2021년 7월까지 재직기간이 9년 11개월이라고 가정하고, 2021년 8월 11일 퇴직 시 퇴직급여를 일할 산정하면 재직기간이 9년 11개월 10일이 되어 연금수급권이 발생하지 않지만, 월할 계산하면 10년이 되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재직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퇴직급여로 산정되는 금액도 증가하게 됩니다. 8월 11일에 퇴직하신 고객님의 재직기간을 일할 계산한다면 고객님께서 실제로 근무하시지 않은 8월 11~30일까지의 일수를 제외하고 퇴직급여를 산정하므로 현재 받으시는 월할 계산 시 퇴직급여액보다 소폭 낮은 수준의 퇴직급여가 산정될 것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이해하실 수 있는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오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코로나19 시국에 항상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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