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재계약 시 분양권 소지한 적이 있는 경우 등
2021.10.07
제안분야
주택분양
작성자
이**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10.11
고생많으십니다. 내년 2022년 2월에 계약 만료로 금일 재계약 신청하였습니다. 문의드리고하자 하는 사항은 1. 재계약 자격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택사업운영규정 제26조에 따라 재계약 시 입주자가 규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규입주자 자격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있습니다. 올해 9월경 아내가 분양권을 전매하였고 현재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로 세대주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이므로 재계약 자격에는 문제가 없는거같은데 맞는지요. 2. 임대기간 문의입니다. 계약한 당시 2020년 2월에 제 기억으로는 2년단위 총6년 계약+2년(자녀출생)으로 최대 8년계약으로 알고있었는데요.. 현행 규정 제28조에는 2년단위 4년계약+2년(자녀출생등)+2년추가(월세)로 되어있네요. 그당시 제기억으로는 공단직접배정이 아니였고 공고문에서 본기억이 납니다. 어떤게 맞는지요.

답변

답변일 : 2021.10.12
담당부서
부산지부
담당자
강지우
첨부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올 한해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분양권 소유 및 전매 시 재계약 가능여부와 임대기간에 대하여 유선 안내 및 관련자료 송부(이메일)를 통해 안내드렸으며 요약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분양권 소유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3조에 따라, 분양권 등을 소유할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 4. 계약조건 제10조제1항(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제7호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 중 분양권을 소유한 후 전매 또는 매각하게 되면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매각한 경우에 해당되어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예외조항에 따라 소유한 분양권이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상속 후 처분, 미분양 선착순 분양권 등)에 해당될 경우 소명 시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2. 임대기간 고객님께서 입주하신 2020년 2월에는 창원명곡(두산위브)의 거주기간은 총 6년(2년 단위 2회 재계약)이었으므로, 입주당시의 거주 기간을 적용받으실 수 있으며 자녀출산 등의 기타 연장 사유에 해당될 경우 추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혹시 추가적으로 문의주실 사항이 있을 경우 부산지부 임대주택 담당자(☎051-630-675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참여와 상담 > 국민제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제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