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입주연장관련 문의
2021.10.10
제안분야
입주연장신청
작성자
한정호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10.12
안녕하세요. 임대아파트 입주연장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날로 주택난이 심각해지고, 거주지 마련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노파심에 한가지 여쭙고자합니다. 거주기간 중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최대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 입주시하는 아파트라면,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계약 연장이 가능할지 여쭤보려합니다. 이사가야할 집의 입주가능 계약일자가 퇴거해야하는 시점보다 두달 정도 늦을경우 두달 가량만 더 거주를 하는것이 가능할까요? 증빙자료로 전세계약서를 첨부하여 요청할 경우 가능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오랜기간이 아닌 한두달의 기간이 거주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인데.. 가능한방향으로 해주실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거주가능한 최대기간을 다 살고도 계약연장 가능한 경우는 아파트 분양 사유 밖에 없는건가요? ㅜㅜ 아파트 분양받지 못하는 상황과 사정으로 전세를 구해서 나가야 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상황 발생 시에도 일정기간(60일가량) 퇴거 일자를 늦춰줄수 있는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1.10.12
담당부서
대전지부
담당자
김수빈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공무원 임대주택 계약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유선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 찾는 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 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에 대한 더 조심을 강조하는 이 때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대전지부(042-600-0563, 김수빈)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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