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해임 후 벌금형 확정시 당연퇴직
2021.10.19
제안분야
퇴직급여
작성자
박찬수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10.20
성비위로 벌금형 400만원 받아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의결한 직원이 벌금형에 대한 정식재판을 하여 다툴 예정입니다. 여기서 공무원은 성범죄로 벌금100만원이상을 확정판결받으면 당연퇴직사유가 되는데요.
1. 만약 정식재판에서 당연퇴직사유가 확정된다면 퇴직연금은 감액은 어떻게 되는지
2. 감액이 된다면 해임으로 공무원직을 떠난 직원이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재직했던 기관에서는 알수가 없는데 그 후 처리는 공단에서 어떤 절차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1.10.19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담당자
정성윤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문의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1. 당연퇴직이라는 퇴직사유로 인한 퇴직연금 감액은 없습니다. 형벌 및 징계에 의한 퇴직급여, 퇴직수당 제한은 아래 공무원연금법 제65조제1항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퇴직 후 급여청구를 하면 공단에서는 수사기관 및 소속기관을 통해 형벌과 퇴직발령 사항을 확인한 후 그에 따라 급여제한여부를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추후 변동사항이 발생한다면 법원 및 기관의 변동된 처분사항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급여 청구시 수사중이거나 재판중일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유보하고 지급하며 그에 관하여는 아래 공무원연금법 제65조제2항, 제3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연금법 제65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줄일 수 없다.
1.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2.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3.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되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한 후 그 급여의 감액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감액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급여(연금인 급여를 제외한다)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지급 정지하였던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찾는 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연금운영실(064-802-2597, 정성윤)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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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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