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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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지급관련 문의
2021.10.21
제안분야
연금수급자
작성자
박부옥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10.25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 9월 3일 자로 의원면직한 연금수급 대상자입니다. 9월 3일에 퇴직했으면 9월분 연금은 일할 계산해서 지급돼야 되지않은지 궁금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1.10.21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담당자
김금강
첨부
안녕하십니까? 박부옥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는 연금이 왜 일할로 계산해서 개시되지 않고 다음 달부터 개시가 되는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연금인 급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급여분을 지급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은 일할계산하여 지급되지 않고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연금운영실(064-802-2489 김금강 주임)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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