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상계15단지 퇴거 관련 문의
2022.01.04
제안분야
퇴거
작성자
김지수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01.06
상계15단지 입주민입니다.
퇴거 준비 중 몇가지 문의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올해 5월 계약이 만료되는데, 그 전에 퇴거가 가능한가요?
2.가능하다면 보증금이 퇴거 전날 입금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사 갈집 계약하는데 기존 보증금이 필요해서 퇴거 후 몇 일 더 거주했으면 하는데 가능한가요?
답변
답변일 : 2022.01.05
담당부서
서울지부
담당자
김효정
첨부
안녕하세요.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퇴거 관련 문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계약만료 전 퇴거가 가능하며, 퇴거희망일로부터 60일 이전 퇴거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임대보증금은 퇴거 전일 반환되며, 퇴거일 이후 추가 거주는 불가합니다.
※ 퇴거신청방법
공단홈페이지접속-내연금보기(공인인증서 로그인)-고객지원시스템-주택/분양/임대-
퇴거신청서 작성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찾는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 이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서로의 거리는 멀지만, 마음의 거리는 더욱 가까워 질수 있는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서울지부(02-560-2672, 김효정)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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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