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공무원임대주택 가점점수 산정 기준 변경에 대하여
2022.02.04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이하림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02.08
이번 22년 5~6월 공무원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새롭게 달라진 점이 있는데요.
* 월임대료 가점 - 삭제
* 전국 무주택 기간 기준 변경 - (추가) 15년 이상 16점, 10점이상 12점, 이하 항목 동일
* 입주신청자 소득 기준 변경
<기존>
- 4분위 이하 10점
- 5~6분위 5점
- 7~8분위 2점
<변경>
- 3분위 이하 10점
- 4~5분위 8점
- 6~7분위 6점
- 8~9분위 4점
- 10분위 2점
* 단독세대주 감점 항목 삭제
Q1. 특별한 공지나 사유에 대한 설명 없이 가점 기준이 달라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Q2. 계약기간 또한 변경 되었는데(기존 최대 8년+α, 변경 최대 6년+α), 많은 수요에 대한 해결방안이라면 이번 신규 예비입주자부터 해당되는 것인지 기존 입주자들도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Q3. 미리 사전 공지 없이 내규 개정으로 변경된 공고문을 올린 것에 대하여 커트라인 결과에 따라 여러 입장에서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텐데, 명확하게 확립하지 않은 기준에 대해서 향후 어떤 해결방안이나 계획이 있는지 궁급합니다.
Q4. 이러한 변경안이 임대주택 정책에 맞게 실시되는 근거가 있는지, 나아가 장기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2.02.08
담당부서
주택실
담당자
이시영
첨부
안녕하세요. 이하림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입주자 모집시 가점점수 산정 기준 변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Q1. 특별한 공지나 사유에 대한 설명 없이 가점 기준이 달라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 우리 공단은 규정 등 제규정 신규 등록 및 개정시, 공단홈페이지 사전예고 게시판을 통해 공고하고 있으며, 주택사업운영규정 및 규칙 또한 2021년 11월 사전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Q2. 계약기간 또한 변경 되었는데(기존 최대 8년+α, 변경 최대 6년+α), 많은 수요에 대한 해결방안이라면 이번 신규 예비입주자부터 해당되는 것인지 기존 입주자들도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주택사업운영규정 변경사항은 규정 개정 이후 신규 입주자부터 적용되며, 기존입주자들은 입주 당시 규정을 따릅니다.
Q3. 미리 사전 공지 없이 내규 개정으로 변경된 공고문을 올린 것에 대하여 커트라인 결과에 따라 여러 입장에서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텐데, 명확하게 확립하지 않은 기준에 대해서 향후 어떤 해결방안이나 계획이 있는지 궁급합니다.
Q4. 이러한 변경안이 임대주택 정책에 맞게 실시되는 근거가 있는지, 나아가 장기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우리 공단은 규정 등 제규정 신규 등록 및 개정시, 공단홈페이지 사전예고 게시판을 통해 공고하고 있으며, 주택사업운영규정 및 규칙 또한 2021년 11월 사전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관련 내규 개정을 통해 무주택 기간이나 가구소득 수준 등에 대한 배점을 보강함으로써 좀 더 입주가 필요한 공무원들께 기회가 부여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자원으로 인하여 다양한 고객들께서 입주하실 수 있도록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는 점 넓은 양해를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주택실(02-560-2633, 이시영)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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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