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공상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2022.02.13
제안분야
재해보상
작성자
문**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02.15
2021. 10.21. 경찰의날관련 지구대에서 족구 단합대회를가졌습니다.
정식적인 행사 공문은 없었고, 지구대 인원의 약 50프로 정도가 참석했습니다.
대장님, 관리반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문제는 저희 팀 직원중 한명이 족구를하다 넘어져 팔에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이 경우 공상처리가 가능한가요??
답변
답변일 : 2022.02.15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공무상요양 신청'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무시간 중 자체 체육활동 과정에서 부상을 당하신 경우 공무상요양 신청이 가능하시며, 구비서류는 함께 첨부드린 '공무상요양승인신청서'의 3~5p를 확인하시어 제출 부탁드립니다. (*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 민원상담 → 각종서식 → 재해보상서식에서도 확인가능)
다만 공무상요양 승인 결정 여부는 인사혁신처에서 진행하는 심의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오고 있으며, 신청 이전 및 진행 단계에서는 정확한 결과 확인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찾는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추운 날씨 건강 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재해보상실(☏ 02-560-2483, 나진희 주임)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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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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