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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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예상 퇴직금 조회가 3월 초에 왜 불가능 한지?
2022.02.18
제안분야
연금제도
작성자
김**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02.22
공무원 예상 퇴직금 조회가 5월 초에 발표 된다는 공단의 초기화면에 뜨는데 대한 공단의 성찰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모든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하는데 그 어마어마한 수 많은 자료를 국세청은 1월 15일까지 늦어도 1월 20일 까지 발표하고 각 기관에서는 늦어도 2월말 까지 정산 완료하여 급여에 반영하는데 전체 근로자 수의 1/20 도 안 되는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평균액 산출에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릴 이유가 도무지 납득이 안 갑니다. 전산화 시대고 당해연도 11월 말까지 공무원 전체 소득이 대충 통계가 잡힐 것 같고 12월 한 달 만 추가하면 늦어도 2월 말 통계 완료에 3월 초에는 공무원 예상 퇴직금 조회가 충분히 가능한데 5월 초에 발표 하다 보니 1~4월 퇴직자는 당해 봉급인상율로 정산을 하는데 실제로 의원 면직이 아니면 1~4월 퇴직은 2월에 퇴직이 있는 교원들에게만 해당 되는데 그러다 보니 봉급인상율이 높고 공무원평균기준 소득월액이 낮으면 작년처럼 2월 퇴직자가 8월 퇴직자 보다 더 연금이 많은 역전현상이 불 보듯 뻔 한데 앞으로도 계속 그런 현상이 반복 될 것 같은데 대책이 있는지 4차산업혁명시대이고 연말 정산도 국세청이 다 해 준다는 시대인데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평균액 산출에도 속도전이 필요하데 무슨 대책이라도 있습니까?

답변

답변일 : 2022.02.22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
담당자
정익권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올 한해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공무원 예상 퇴직급여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재직공무원께서 보시는 예상퇴직급여는 조회시점을 퇴직시점으로 가정하여 개산한 연금액입니다. 단, 공무원연금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2009년도 이전 기간 연금액 산정 시 평균보수월액을 사용하며, 이 평균보수월액을 퇴직시점으로 현재가치화하고 있으며, '09년도부터 퇴직시점까지 매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 또는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인상률 중 많은 비율을 적용합니다. '09년도부터 현재까지는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인상률이 더 크므로 이 비율을 사용합니다.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5월~내년도 4월까지 적용합니다. 아울러, 내년도 기준소득월액이 확정되기 전인 1~4월 간 실제 퇴직 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인상률에 당해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을 가산하여 지급하오나, 예상 퇴직급여의 1~4월의 금액은 공무원보수인상률을 가산하지 않는 기준으로 안내하였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의 산정의 경우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등 법령에 따라 공단이 공무원 개인별 기준소득월액과 기여금을 매년 5월의 보수지급일 10일 전까지 연금취급기관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매년 4월30일까지 관보에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고객님께서 제안주신 바와 같이 공단은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기준소득월액 산정 및 미래시점 예상퇴직급여 등 고객이 체감하는 연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차세대연금복지시스템을 구축중에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가입자관리실 064-802-2462(예상 퇴직급여), 064-802-2407(기준소득월액 산정)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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