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공무원 연금 일시 정지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추진
2022.03.02
제안분야
연금지급정지
작성자
경**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03.11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퇴직후에 민간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금수급권자라 처음엔 얼마 받지 않았으나 열심히 근무하여 성과를 내자 성과급등이 지급되고 급여도 점차 오르게 되어 연금 일지정지가 될정도로 급여가 많이 올랐습니다
연금법이 개정되어 소득이 높아져 법에 의하여 정지되는 것은 당연하다 싶으면서도 공무원 연금과 퇴직후 받는 근로 급여는 엄연히 성격이 다른 것인데 왜 근로소득이 있다고 연금을 중지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들이 젊었을때 정부가 급여를 적게주게 되므로 노후 보장을 위한 보장적 복지 인데 근로소득이 있다고 연금을 공제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차라리 종합소득신고에서 세금으로 공제하는 것이 맞지 연금을 중지하는 것은 엉터리 법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째든 엉터리 법률이라도 개정되기 전까지는 지켜야 하겠지만 세금으로 납부하지 않고 중지하는 것은 공무원 연금공단만 이익을 보고자 이러한 엉터리 법률을 개정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고령화 취업시 사업자와 취업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듯이 공무원 퇴직후 연금을 받는 연금자가 취업하거나 사업을 하는 연금 근로자와 연금사업자에게도 연금을 강탈하여 가지만 말고 이에 상응한 혜택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합니다
제안합니다
퇴직후 재취업 또는 사업을 통하여 새로운 직업으로 소득활동을 하는 연금 근로자 또는 연금사업자는 일시정지 되는 금액 만큼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에서 연금 근로자(사업자)가 세액공제를 받아야 법의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연금 관리공단은 공단차원에서 정부 각부처와 협의하여 이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답변일 : 2022.03.11
담당부서
연금연구소
담당자
임영록
첨부
안녕하십니까?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소중한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는 “정지되는 연금액만큼 종합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제안은 소득세법령 관련 사항으로 공단이 국세청 소관 업무에 대해 답변하는 것은 다소 무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공무원연금제도 및 연금정지제도에 대한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한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의 퇴직,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공무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연금수급자의 수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공무원연금의 재정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제도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연금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무원연금의 지급정지제도는 한정된 재원을 연금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고, 재정건전성 및 지속가능성을 증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즉, 퇴직공무원이 소득활동을 지속적으로 하여 연금을 대체할 수 있는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금을 통해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하는 것입니다. 다만 재직 중 납부한 기여금에 상당하는 부분은 후불임금적 성격으로 보다 두텁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아 연금액의 최대 1/2까지만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한편,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공적연금소득은 연금이 일부 정지된 경우 정지된 연금을 제외한 실 수령 연금소득만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즉, 연금정지금액은 공적연금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초 연금소득이 아닌 정지 금액을 그 소득을 얻기 위한 불가피한 비용으로 보아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이처럼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의 바람직한 방식에 대해서는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고 최종적으로 과세당국의 정책 결정에 따라 입안될 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공단이 권한 밖의 일로 특정 과세방식 적용을 당국에 직접 건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객님께서 퇴직 후에도 능력을 발휘하여 성과와 소득을 창출하고 계신 점은 180만 전?현직 공무원에게 큰 귀감이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가발전에 이바지하시는 점에 항상 감사드리며,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너그러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연금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 또는 제안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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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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