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재요양
2022.03.04
제안분야
개인회생
작성자
정**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03.08
본인은 창원소방본부 소속 소방관으로 화채출동중 무릎에 부상을 입고 공상으로 무릎수술을 했지만 근무가 힘들어 퇴직하였으나 계속되는 통증에 재연장 신청을 했지만 불승인 나서 다시 재심 청구를 했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네요. 28년동안 기술경연대회 7회 최강소방관경기대회 3회 스쿠버다이교육 3회 인명구조전문교육등 우리나라 소방관 중에서 가장 힘든일을 많이 했고 구급자격증이 있고 3명이 출동을 가지만 진해에서는 여자대원과 2명이서 출동가기에 15년동안 환자를 5000번이상 혼자 업고 다녔고 워커를 신고 매일 훈련을 6시간 했더니 무릎이 성할날이 없는데 이정도로는 인정해줄수 없다는것은 왜 인지요 그럼 얼마나 출동을 하고 훈련을 해서 무릎이 망가져야만 인정해주는것인가요.
답변
답변일 : 2022.03.07
담당부서
재해보상실
담당자
조현범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심사청구 진행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심사청구는 인사혁신처에서 접수(2022.02.08.)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선상으로 안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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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재해보상실(02-560-2282)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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