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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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심의 신청을 위해 지불했던 진료비및 진단서 금액의 청구절차
2022.03.07
제안분야
재해보상
작성자
민**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03.09
민원인이 공무원의 재해보상 심의신청을 하기 위해 진료비및 진단서를 위해 지불했던 비용에 대한 청구절차를 묻습니다. 2022. 3. 7 민원인 민상기

답변

답변일 : 2022.03.07
담당부서
재해보상실
담당자
김미영
첨부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심의신청을 하기 위해 진료비 및 진단서를 위해 지불했던 비용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양급여비용 청구 안내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 민원상담->각종서식출력 후 해당 요양기관(병,의원,약국)의 영수증 및 요양기관의 세부내역서를 우리공단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치아보철 : 보철종류,보철치아 개수 등이 기재된 담당의사 소견서 ) 입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풀린 날씨만큼 마음까지 포근한 하루되시길 바랍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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