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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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지급 개시연령 재문의
2022.03.11
제안분야
연금제도
작성자
이**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03.15
현재 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저의 연금지급 개시 연령이 만61세인 2033.7월로 설정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공무원임용일이 1996.2.12일이고, 임용전 군경력 18개월에 대한 연금기여금을 납부하여 합산적용 상태입니다. 아래 첨부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발송한 공문 "공무원연금 지급 개시연령 안내"(연금운영실-6378, 2021.9.9)에 의하면 2항 사항에 제가 붉은색으로 밑줄 그은 내용중 '95년 이전 경력 합산자 포함'의 경우 2000년 기준 재직기간 20년 미달기간의 2배 이상 재직한 경우를 계산하면 2000년 기준 20년에서 15년 2개월 미달기간의 2배인 2030년 4월부터 즉시 개시되는 결과가 예상되는데 제가 계산한 방식이 옳은지 아니면 정확한 계산의 결과값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일 : 2022.03.14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
담당자
정현경
첨부
고객님 안녕하세요.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공무원연금 지급 개시연령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현재(2022.03.14.) 퇴직하실 경우, 만 61세인 2033년 7월에 연금지급이 개시됩니다. 첨부하여 주신 공무원연금 지급 개시연령 안내문상 1996년 1월 1일 이후 임용된 공무원으로서 1995년 12월 31일 이전 공무원·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경력을 합산받은 사람은 2000년 12월 31일 기준 재직기간 20년 미달기간의 2배 이상을 재작한 경우 즉시 개시되나, 이는 군인연금법을 적용받았던 대상자를 말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가입자관리실 정현경 주임(☎064-802-2516)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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