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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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입주신청 가산점(교육공무원 인사교류) 미인정에 대한 내용
2022.03.13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박**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03.15
공단 규칙 중 '가산점 적용기준' (9) 인사교류 등 : 근무지 임대주택 소재지가 타 시?도(이 경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의 경우는 동일한 시?도로 본다)로 변경되는 경우로써 국가공무원법」제32조의2 및「지방공무원법」제30조의2에 따른 인사교류자 및「국가공무원법」제32조의4 및「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른 파견근무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사발령 1년 이내인 자.(관련 증빙서 제출) 에 따라 교육공무원인 저는 인사교류 가산점을 인정받지 못하였는데. 인사교류 가산점 적용기준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2 인데 교육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 2에 의한 인사교류는 해당이 없고, 아래 교육공무원법 조항에 의하여 교육공무원 법을 적용해야하는 것이 아닌가요? 교육공무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을 통하여 국민 전체에게 봉사하는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ㆍ임용ㆍ보수ㆍ연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교육공무원의 인사교류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32조의 2’ 보다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3(인사교류)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교육공무원의 동일직위 또는 지역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능률적인 직무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를 적용해야하는 것이 아닌가요? 위 교육공무원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연금공단에서는 교육공무원에 대한 인사교류에 대해서는 전혀 가점을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것이겠지요. 또한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 제13조의3에 근거하여 각 시도교육감은 ‘교육공무원 시도간 인사교류 추진계획’을 세워 실시하고 있는데 연금공단 주택사업실 입주심사 담당자로부터 이 계획 안에 있는 교류 중 전출은 가점이 인정이 되지 않고, 교환(파견)은 인정이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왜 같은 계획 안에 있는 인사교류인데 교환(파견)만 인정을 받는 것인가요. 공단에서 정한 인사교류에 대한 가점 기준이 공정하지 못하고,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2.03.15
담당부서
주택실
담당자
서정훈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교육공무원 인사교류 가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공무원임용령」제7조의3(파견근무)1항에서는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국가공무원법」제32조의4 또는「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교육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어,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법령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교육공무원임용령」제13조의3(인사교류)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제32조의2 및「지방공무원법」제30조의2에 따른 인사교류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단은 해당 인사교류계획이「국가공무원법」제32조의2 및「지방공무원법」제30조의2에 따른 인사교류라는 점을 판단할 수 없어 고객님께서 제출하신 서류로는 가점을 인정해 드리기 어려운 점 양지 바랍니다. 추가증빙이 필요한 경우 첨부파일의 인사교류 및 파견근무 발령확인서에 해당 기관장의 직인을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찾는 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주택실(02-560-2435, 서정훈)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 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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