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최초 임용 시기 조정이 필요합니다(퇴직급여 지급기간에 합산 요청)
2022.03.17
제안분야
퇴직급여
작성자
남**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03.21
수고하십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수습이 끝나고 별도의 임용공백없이 곧 바로 정식 임용이되면 수습기간도 근무기간으로 인정하여 퇴직금 지급 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2022. 2. 17.선고 2021다21808) 이에 따라 저의 최초 근무 시기가 1987.2.10.일이 아닌 1986.7.16.로 변경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그 기간도 퇴직금 지급기간에 포함되어야 함을 말씀드리니 검토해 보시고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답변일 : 2022.03.21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
담당자
김다은
첨부
안녕하십니까, 공무원연금공단 가입자관리실입니다. 문의하신 임용 전 실무수습 기간이 연금법상 재직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연월수로 계산합니다. 이때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을 의미하며, 시보 임용을 기점으로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29조, 지방공무원법 제28조, 공무원연금법 제3조) 따라서 실무수습 기간이 시보임용 전 교육훈련 경력이라면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 드리며, 대법원 판례 적용에 따른 임용시점 변경 등 공무원 임용 및 퇴직 등 공무원의 신분변동에 관한 사항은 연금취급기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업무로 고객님께서 근무하고 계신 기관의 인사관련 부서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064-802-2646 (가입자관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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