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에 대한 질의
2022.03.21
제안분야
재해보상
작성자
민상기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03.23
공무원재해보상법부칙내용중,
제13조(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라는 구절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질의1. 이 법의 시행전이라 하면 정확히 언제를 말하는 건가요?
질의2. 공무원재해보상법 8조3항의 장애급여신청과 관련하여, 만약 장애확정일이 이법 시행일 보다 이전이라면 그 사람은 종전의 공무원연금법을 따른다는 내용인가요?
질의3. 만약 공무원의 종전의 공무원연금법을 따라야 된다면 장애급여신청과 관련하여 현재의 공무원재해보상법상 장애급여의 신청과 종전의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장애급여의 신청사이에 어떠한 차이점은 무엇이 있나요?
질의4. 그러한 경우 종전의 공무원연금법이 적용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로 인하여 오히려 신청자에게 더 불리한 부분은 없는지요?
질의 5. 종전의 공무원연금법의 사이트를 하나 보내주시면 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2.03.22
담당부서
재해보상실
담당자
강지우
첨부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재해보상법 적용기준 등과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질의 1에 대한 답변
: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시행일인 2018년 9월 21일 이전을 뜻합니다.
질의 2,3,4에 대한 답변
: 급여 지급 사유(장해확정일, 퇴직일)가 모두 법 시행일(2018.09.21.) 이전에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공무원연금법」을 따릅니다. 법 시행 이전에는 급여 청구기관이 공단이었지만 시행 이후 인사혁신처장으로 변경되었으며, 그 외에는 시행 전후의 차이점이 없습니다.
질의 5에 대한 답변
: 법령정보(www.law.go.kr/법령/공무원연금법) 사이트의 ‘연혁’ 기능을 통해 개정 이전 법령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재해보상법 시행 이전 법령으로는 2017.07.26. 시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혹시 추가적으로 문의주실 사항이 있을 경우 재해보상실 강지우 주임(☎02-560-251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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