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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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상환에서 선납금액 이란?
2022.03.21
제안분야
대여학자금
작성자
김진영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03.23
금년 3월부터 자녀 학자금 대출건에 상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환되는 금액 중에 선납금액이라는 것이 있어 일부 보충되어 상환되고 있더군요.
이 선납금액이 매월 상환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용도의 금액이 선납금액으로 상환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저에게는 많이 상환되어 고맙기는 한데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답변일 : 2022.03.21
담당부서
공유복지실
담당자
강보람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고객님께서 문의해주신 대여학자금 선납금액 및 월상환액 계산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유선으로 안내해드린바와 같이, 대여학자금 월상환액은 상환도래시점의 잔액(총대부액-상환액)을 상환개월수(36월 또는 48개월)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이때 상환도래되기 전에 납부하신 개별상환액(선납액)을 뺀 상환도래시점의 잔액으로 월 상환액을 산정하고 있으며, 고객님의 경우 장학금 상환 및 개별상환 하신 금액이 선납금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 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공단 공유복지실(064-802-2252 )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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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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