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공무원재해보상법상의 공무원의 범위
2022.03.20
제안분야
재해보상
작성자
민상기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03.22
공무원재해보상법상의 3조에 공무원에 대한 정의가 아래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법 1항 나.에 해당되는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공무원들이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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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란 공무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 다.
나.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답변
답변일 : 2022.03.21
담당부서
재해보상실
담당자
강지우
첨부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공무원 재해보상법」제3조제1항제1호나목의 정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률에 따른 공무원 외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적용여부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
1.「청원경찰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2.「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산림보호직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으로서 매월 정액의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여를 받는 사람
5.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
가. 수행 업무의 계속성과 매월 정액의 보수 지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인정할 필요가 있는 사람
나.「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희생자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혹시 추가적으로 문의주실 사항이 있을 경우 재해보상실 강지우 주임(☎02-560-251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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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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