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안녕하세요. 공무원 임대주택의 신규임용공무원 점수 반영방식에 건의합니다.
2022.04.06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정**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04.15
안녕하세요. 저는 공무원 임용 후 국방의 의무를 위해 군복무를 마치고 복직하여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 공무원 임대주택에 대해 알게 된 후, 아쉬운 점이 있어 제안드립니다.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공무원 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시 가점점수 산정 항목 중 ''신규임용공무원 점수'' 부분입니다. 신규 임용되어 거처를 구하기 어려운 공무원을 위한 가점제도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신규 임용 후 국방의 의무를 위해 군에 입대하였고, 지난 20년 10월 복직하였습니다. 군입대로 인한 휴직으로 중간 경력이 손실된 것과 밀린 기여금납부도 아쉽지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임대주택에 대해 알고나서 지원을 위해 점수제도를 살펴보니 신규임용공무원 점수는 임용 5년이내라서 해당이 된다 생각해서 지원을 하려했습니다. 그런데, 군복무를 위해 약 2년간 휴직했던 기간도 포함이 되어 이번 가점 기준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군휴직을 제외한 실경력으로는 5년이 되지 않는데, 점수를 받지 못해 매우 유감스럽고, 아쉽습니다... 부디 고려가 가능하다면 군휴직의 경우 휴직기간은 ''5년 이내''기간에서 감해주는 것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 고려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헌법에도 나와있듯이, 저를 포함하여 병역의무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았으면 합니다...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갑자기 가점기준을 바꾸는 것이 어려우시겠지만, 고려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일 : 2022.04.14
담당부서
주택실
담당자
이시영
첨부
안녕하세요. 정택원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제안하신 “임대주택 입주자모집 배점제도 개선요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고객님의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한정된 자원으로 인하여 다양한 고객들께서 입주하실 수 있도록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는 점 넓은 양해를 바라오며, 제안해 주신 의견 등을 참고하여 보다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주택실(02-560-2633, 이시영)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참여와 상담 > 국민제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제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