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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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후 복직 시 소급기여금 납부 문의
2022.04.12
제안분야
기여금
작성자
김명옥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04.14
지방직공무원으로 재직하다 육아휴직 후 퇴사하여 곧바로 교육공무원(교사)로 이직하였습니다. 육아휴직기간 납부하지 못한 기여금을 소급하여 납부하는데, 이전 직장의 소득 기준이 아닌 현재 직장의 소득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아 문의합니다. 납부 하지 않은 기여금은 제 전 직장의 기여금인데 이것을 왜 현직장의 기여금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하는건가요?

답변

답변일 : 2022.04.13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
담당자
한정숙
첨부
안녕하세요. 김*옥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휴직 후 복직 시 소급기여금 납부 문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퇴직이란 면직, 사직, 그 밖에 사망 외의 사유로 인한 해직(解職)을 말하며, 다만, 공무원의 신분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신분을 취득하고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님께서 2022. 3. 1. 의원면직하고 동일자로 신규임용 되더라도 퇴직급여(퇴직수당 포함)를 수령하지 않는다면 공무원연금 가입기간은 전출입특례로 연결됨을 안내드립니다. 따라서 재직기간 연결에 따른 고객님의 기여금 또한 '22.4월까지 현재 납부 중인 기여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납부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1년 동안(1.1.~12.31) 계속하여 재직하고 공무원의 보수 및 수당 규정 등에 의해 지급 받은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당해년도 5월부터 익년도 4월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조) 또한 휴직에 따른 소급기여금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5조에 의해 복직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당해 월분에 해당하는 기여금과 동일한 금액(이하“소급기여금 이라 한다)의 소급기여금을 미납월수에 상당하는 동안 매월 납부 하여야 함을 안내 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가입자관리실(064-802-2406, 한정숙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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