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임대주택 공고문에서 가점기준 중 '인사교류 등'에 해당하는 사례가 궁금합니다.
2022.04.12
제안분야
입주자격
작성자
김의순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04.14
안녕하세요, 공무원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고 질문 드립니다. 입주자 가점 점수 부여 기준 중
(9) 인사교류 등 : 근무지·임대주택 소재지가 타 시/도(이 경우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의 경우는 동일한 시/도로 본다)로 변경된 경우
에 대해 궁금하여 사례를 들어 질문 드리는데요. 위 가점을 부여받기 위한 조건이 알고 싶습니다.
가령 경기도권 임대주택을 얻을 자격이 되려면 현재 비경기도권 기관 소속으로 경기도권 기관에 파견 중인 사람이 해당되는 건가요? 춘천시에 소속되어 있으나 정부청사(경기 과천시)에 파견 나가 있는 직원은 동탄지역 임대아파트에 접수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인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답변일 : 2022.04.14
담당부서
주택실
담당자
서정훈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인사교류 등 가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사교류 등 가점은 근무지·임대주택 소재지가 타 시/도(이 경우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의 경우는 동일한 시/도로 본다)로 변경된 경우로써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2에 따른 인사교류자 및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및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른 파견근무자로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사발령일 1년 이내인 자를 대상으로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예시처럼 소속기관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춘천시)이더라도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2에 따른 인사교류자 및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및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른 파견근무자로 실 근무지가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이라면 동탄지역 임대주택에 인사교류 등 가점을 받아 입주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찾는 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주택실(02-560-2435, 서정훈)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
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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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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