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공무원연금일부정지정산관련 질의
2022.04.08
제안분야
연금지급정지
작성자
김경술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04.12
1.먼저 퇴직공무원의 복지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임.직원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저는 퇴직후 사단법인에 근무하던중 2019년 3월 법인의 해산으로 같은해 4~6월까지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수당을 받았으며 같은해 7월부터는 대기업에 근무하게되어 연금의 2/1이 감액되고 있읍니다.
3.연금공단에서는 2019년 연금일부정지 재산정을 통하여 2019년도 8개월분에 대한 정지금액으로 산정하여 사단법인 근무기간까지소급하여 정지한바잇읍니다 그러나 이는 법률불소급내지 불이익금지. 세법상 발생주의 원칙에도 위반된 것이라 생각되어 질의하오니 소급하여 징산하여 납부하라는 관련규정등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2.04.12
담당부서
경인지부
담당자
서연지
첨부
고객님 안녕하세요.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연금 일부정지 정산 규정에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은 공무원연금법(이하 “법”이라 함) 제50조제3항에 따라 연금수급자가 연금 외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이 있고, 각 소득금액 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소득월액에 따라 연금의 일부(지급정지액은 연금액의 1/2을 초과할 수 없음)를 지급정지하며,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해당 연도 소득월액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적용하여 우선 정지금액을 산정하고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있은 후에 해당 연도 연금지급정지액을 확정하여 그 정산차액을 다음 달 이후의 퇴직연금 등을 지급할 때에 가감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찾는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풀린 날씨만큼 마음까지 포근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경인지부(☎02-560-2255)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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