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분할연금 수급요건 2항 국민연금과 상이 형평성 문제 야기
2022.07.27
제안분야
연금제도
작성자
유창훈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07.29
귀 공단 연금 수급자(여) 10년 결혼생활후 이혼(1995.03)한 배우자로 2022.03 국민연금 수급자가 된바 이혼한 배우자로 부터 분할연금 청구가 접수 된바 본인도 이혼한 배우자의 공무원 연금 분할청구 하려하나 국민연금에는 없는 2016.1.1 이후 이혼 하였을것 이라는 조항에 막혀 있습니다. 본조항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형평에 위배대고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아무제한없이 국민연금 분할 청구 하는등 법정신에 위배 됩니다 또한 본인은 저이혼한 전배우자가 공무원연금 청구시 귀공단으로 부터 아무 연락도 받은바 없읍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반드시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사실을 일반 국민들은 어덯게ㅐ 생각할까요 공무원 연금에 대한 비난의 한 부분으로도 생각 됩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답변일 : 2022.07.28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담당자
오희정
첨부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공무원연금 업무에 항상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분할연금 수급요건”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할연금은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이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45조제1항)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5세가 되었을 것 다만,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분할연금 지급은 개정법률 시행일인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이혼한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규정(공무원연금법 부칙 제4조제1항, 부칙 제5조)하고 있으므로, 2016년 이전 이혼한 분들에게는 분할연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의 분할연금 지급대상자와 공무원연금의 분할연금 지급대상자의 기준이 상이하여,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안내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공무원연금공단 연금운영실 오희정 주임(064-802-2384)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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