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안내


인권침해 신고, 어떤 내용이 해당될까요?
- 누구든지 공단의 임권침해 행위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신고할 수 있으며 공단 본부 내방·우편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안내
신고는 홈페이지, 고객센터, 본부 및 지부 내방·우편 중 원하는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 누구든지 공단의 임권침해 행위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신고할 수 있으며 공단 본부 내방·우편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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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인사윤리실
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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