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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신고, 어떤 내용이 해당될까요?

  • 누구든지 공단의 임권침해 행위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신고할 수 있으며 공단 본부 내방·우편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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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는 홈페이지, 고객센터, 본부 및 지부 내방·우편 중 원하는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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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구든지 공단의 임권침해 행위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신고할 수 있으며 공단 본부 내방·우편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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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행위 신고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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