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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 부정수급’ 이란 공무원연금 수급자나 그 유족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금을 받아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 연금수급자가 사망하였으나 신고하지 않고 유족들이 계속 연금수령
- 배우자인 유족연금수급자가 재혼사실을 숨기고 연금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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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연금운영실
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