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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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재직기간 동안 기여금을 납부하고 퇴직한 경우 그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중 선택, 10년 미만인 경우 퇴직일시금으로 퇴직공무원 본인이 공단에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기간 1년 이상인 경우 별도로 퇴직수당도 지급됩니다.


재직공무원이 예상퇴직금을 조회하시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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